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수요관리 핵심수단으로 EERS 포함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5.15)하여, 한전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함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하며,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여야 한다.
* 예시 : 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실적으로 인정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