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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2018. 05. 09|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시설 및 입주자격 등을 규정하는 고시로서, 국가산단은 산업부장관, 일반산단 등은 지자체장이 변경·고시


많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생산시설(공장 등) 위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는 금번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하여,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또한,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공장설립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을 통해 취득한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함 (관리기관이 매각공고)

산업부는 금번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는 27개 국가산단 외에 나머지 5개 국가산단(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 「관리기본계획」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곧 변경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동 제도개선 내용이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3.22)에 따른 후속과제들도 금년 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