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8.5.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7%)까지 확대
신규('18~'30)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총 48.7GW(태양광 30.8GW 중 농가태양광 10.0GW)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확대 등이다.
금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첫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하였다.
*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건축물 :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이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