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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 시행

2018. 04. 2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성장촉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등

아울러,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같은 날 시행한다.

이번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하여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2021년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되어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