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발족

2018. 04. 25|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 관련 사례 >


① 주민이 주민총회와 투표로 자치계획 수립

- ○○시 ○○동 주민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단을 구성하고 낙후된 마을시설의 정비,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10가지 의제를 뽑았다.

- 이후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열어 10개 의제 중 3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자치계획으로 수립했다. 주민들은 자치계획 실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시는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문제를 진단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동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 이 서비스는 빈곤, 건강 등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긴급한 의료지원을 받고 민간후원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되었다.

③ 주민과 공무원이 협업해 ‘주민 공동체 공간’ 조성

- 주택가가 밀집돼 주민의 공동체 공간이 마땅치 않던 ○○시 ○○동은 주민센터내 유휴공간에 ‘주민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건축가 등 전문가들로 ‘민관 참여단’을 구성하고, 공간 청사진 마련, 설계, 운영방안 수립 등 전 과정을 맡겼다. 주민과 공무원의 민관협업으로 탄생한 주민 공동체 공간은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들이다.

이러한 지역의 우수사례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돼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연다.

행정안전부는 25일『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제381호)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내 서로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회에는 민간전문가들과 기재부 등 8개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들로는 의장인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와 보건복지, 자치행정, 공동체 등 분야 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식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며,“지방에 참여와 자치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안을 협의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현장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참여 관점에서 읍면동 행정을 바꾸도록 지원한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를 통해 관련부처 지역사업과 마을사업을 연계하고, 지역사업 단계별로 주민참여 절차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