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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공고

2018. 04. 20|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전라북도|산업진흥과

전북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설치면적은 주택당 23㎡(7평)정도이며,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 별로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 (일반마을단위)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 10가구 이상
  - (테마형마을단위) 동일 구·군 내 50가구 이상

    * 테마형마을 : 관광단지형, 지역특화형, 에너지복지형 등 지자체에서 마을 내 자체 테마를 지니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을

    * ex) 철새도래지마을, 올레길(둘레길), 하회탈마을, 벽화마을, 한과마을 등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사업 신청자와 참여기업(시공업체)이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② 도에서 각 시·군별로 추천된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1차 평가(공단 참고자료로 활용)

③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심의 후 선정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은 가구당 태양광(3kW) 3,150천원, 태양열 14㎡ 초과 ~ 20㎡ 이하는 8,632천원이며, 지열 10.5kW 초과 ~ 17.5kW 이하는 8,225천원이다. 에너지원별·설치규모별 세부 지원단가는 홈페이지 공고문(http://greenhome.kemco.or.kr)을 참조하면 된다.

국비와 별도로 지원되는 지방비(도비, 시・군비)는 최종 대상 마을 선정 후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에너지원 및 설비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설치효과는 3kW 태양광 설비 기준으로 월 전기 사용량이 350kWh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604,080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450kWh의 경우 874,200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전북도 성종율 산업진흥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및 해당 시·군과 공조하겠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