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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원전시설 주변 지자체 대상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완료

2018. 04. 18|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누출 범위를 예측하고 주민대피를 위한 구호소 위치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다자간 영상회의 기능도 갖춘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정작 주민보호에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9.12. 경주 지진에 따른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협업과제로 발굴하여,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확보(30억 원) 및 사업계획 검토, 진도관리 등 사업관리를 맡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정보망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식 등 기술적인 사항을 맡아 수행하였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평상시 원전가동상태 및 전국의 지역별 환경방사선 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정보를 바탕으로 대응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원전사고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상용 행정안전부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은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원전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원전사고에 대비한 주민보호체계를 더욱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