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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팜 확산 방안 발표

2018. 04. 1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16일(월)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개방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주목해 왔다.

* 스마트팜(Smart Farm)은 일반적으로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을 의미

① 우선 스마트팜에서는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유지되므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등 생산성이 향상된다.

*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량 27.9%↑, 고용노동비 16%↓, 병해충·질병 53.7%↓(‘16 서울대)

② 또한 통제된 시설에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아울러 스마트팜 운영시스템 개발, 컨설팅, 방제 서비스 등 청년들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거쳐 ‘스마트팜 확산’을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후 농업계, 연관 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기존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 개별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에 집중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과 혁신모델 창출에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대책은 정책 대상을 청년 농업인과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연구·생산 기능이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해 혁신모델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이번 대책은 스마트팜 확산·고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② 산업 인프라 구축, ③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조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17년 현재 스마트팜 시설원예 4,010ha, 축사 790호는 ’22년까지 각각 7,000ha*, 5,750**호로 확대될 전망이다.

* 현대화된 온실(약 10,500ha)의 70%  ** 축산 전업농(약 23천호)의 약 25%

스마트팜 규모 확대에 따른 연관 산업 성장으로 4,3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600명의 전문인력이 양성될 전망이다.

특히,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정부는 인력양성과 기반조성을, 농업인-기업-연구기관은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과 연관 산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이 기대된다.


<스마트팜 확산 방안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