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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정비 추진

2018. 04. 1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민권익위원회|국방보훈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 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군(軍)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軍)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이루어졌으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바,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