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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공고

2018. 04.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울산광역시|도시창조과

울산시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을 4월 1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울산시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2일까지 도시창조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공급시설물, 안내시설물 등)과 공공공간(공원, 광장, 보행공간 등), 공공미술(조형물, 벽화 등)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공간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방지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