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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공사 시공기준 표준시방서로 통합

2018. 04.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해양수산부는 기존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항만공사의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하고, 특수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 시공기준 : 항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데 준수하여야 하는 국가 표준지침으로 공종별 절차, 품질 확보, 안전 관리사항 등을 규정

 

이는 그간 항만공사의 시공기준으로 활용되던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가 상당 부분 중복되며, 각각의 역할과 기능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구축, 연약 지반 개량, 준설 및 매립공사, 항로표지 공사 등 해양부문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곧 시공의 품질 확보와 직결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의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하여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시방서는 특수분야 공사를 별도 관리하는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통합된 표준시방서는 공종별 시공기준을 기존 84개 코드에서 77개 코드*로 재분류하여 보다 효과적인 항만공사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 대분류(1) : 항만공사 표준시방, 중분류(15) : 대표 공종, 소분류(61) : 세부 공종(예 : 중분류(지반개량공사) - 소분류(약액주입공법))

  

 한편, 새로 개편한 전문시방서는 기존의 항만공사 시공기준에서 다루지 않았던 크루즈부두시설, 해상풍력시설, 해상저유시설 등을 포함한 9개 특수분야 공사의 시공기준을 20개의 코드*로 분류하였다.

 

 * 대분류(1) : 항만공사 전문시방, 중분류(9) : 대표 공종, 소분류(10) : 세부 공종(예 : 중분류(마리나시설) - 소분류(마리나 계류시설))

 

 우선, 최근 급증하는 해양레저 수요와 항만시설장비의 첨단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리나 시설과 항만 시설장비 등 2개 분야의 시공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다. 나머지 7개 분야의 세부 시공기준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시공기준 개편을 통해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항만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