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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해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2018. 04. 10|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전라북도|산업진흥과

전북도는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부를 보조(국비, 도비, 시·군비)하는 사업으로 설치면적은 23㎡(7평)정도이며,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사업을 희망하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주택지원사업 추진 규모는 지난해 보다 61% 증가한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사업 신청자와 참여기업(시공업체)이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신청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는 4. 16(월) ~ 5. 4(금), 2차 접수는 5. 28(월) ~ 6. 8(금)까지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비 보조금은 태양광(3kW) 3,150천원, 태양열 14㎡ 초과 ~ 20㎡ 이하는 8,632천원이며, 지열 10.5kW 초과 ~ 17.5kW 이하는 8,225천원이다. 에너지원별·설치규모별 세부 지원단가는 홈페이지 공고문(http://greenhome.kemco.or.kr)을 참조하면 된다.

국비와 별도로 지원되는 지방비(도비, 시・군비)는 최종 대상 가구 선정 후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에너지원 및 설비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설치효과는 3kW 태양광 설비 기준으로 월 전기 사용량이 350kWh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604,080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450kWh의 경우 874,200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에 공고한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주택지원사업과 더불어 인기 있는 사업으로서 전주 등 6개 시·군에서 949가구(365kW)가 신청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250~330W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전북도 성종율 산업진흥과장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으로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기 있는 사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희망하는 도민은 접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