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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육아 보조 위한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공모

2018. 04. 04|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다양한 돌봄활동을 위한 소통 공간인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4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수눌음육아나눔터는 도에서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핵심과제로,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이웃끼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 수눌음육아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활동 공간이다.

 

올해, 도에서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은 15개소, 7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 조성 완료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제세공과금 등 경상보조로 연간 6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회, 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공간은 마을회관, 문화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민간 시설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성 면적은 33㎡(10평)이상으로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 최소 5년간 운영유지를 담보로 해야 한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예정)자와 공간 제공자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신청가능(무상 임대 등 협약서 첨부)하며, 운영자와 공간제공자는 동일할 수도 있다.


‣ 공간제공자 : 유휴공간을 소유하거나 또는 유휴공간을 운영자에게 무상 임대하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 운영(예정)자 :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자로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공모사업 관련 설명회는 오는 4월 10일(화) 14:00에 인구보건복지협회(수눌음육아나눔터 2호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보조사업 신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눌음육아 돌봄 정책은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자발적인 공동육아 시스템으로 공동체 형성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