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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2018. 04.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행정안전부는 가뭄극복을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에 대해 2019년부터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을 4월에 공포한다.


* 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고립위험, 해일위험지구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06년 이후 강우량은 평년의 30%~70% 수준으로 가뭄과 피해 면적은 증가 추세다.

영농기에 발생한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면 해소되는 특징이 있지만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 단기대책에 치중하여 가뭄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지하수 댐, 저수지, 해수담수화,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 관개 수로 등 항구적이고 선제적으로 가뭄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심사 중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을 4월에 공포하고 지구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체계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