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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지방정원' 등록

2018. 03. 28|녹색건축도시부문|행사 및 홍보|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

울산시는「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화강 지방정원’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방정원’ 등록은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91만 3,270㎡이다.


문화, 식물, 수변, 참여, 놀이 등 주제별 5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국가하천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태화강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협의를 거쳤다.


울산시는 이번 ‘태화강 지방정원’ 등록에 이어 오는 4월 정부(산림청)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자정원 절차는 지방정원 등록(울산시장) → 국가정원 신청(울산시장) → 국가정원 지정(산림청장)으로 진행된다.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이라는 명성을 얻어,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태화강은 오염의 강에서 1급수가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된, 생태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녹색 랜드마크이다.


십리대숲과 아시아버드페어가 개최된 철새공원은 한국관광 100선과 대한민국 제20대 생태관광지에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에 명성이 알려져 있다.


특히, 울산시는 태화강 일원 및 주변 환경자원의 가치 공유,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강변 둔치의 부가적 기능 극대화 등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을 제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 태화강 정원박람회(4월 13일 ~ 4월 21일)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올해 안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