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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및 주민쉼터 조성 등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

2018. 03.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재산관리담당관

인천광역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천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市 소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전반에 대하여 2019년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공동실태조사는 2017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9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인천시’소유 토지 중 사용용도가 명확한 행정재산을 제외한 약 30%에 해당하는 10,000여 필지를 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협업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군․구 및 토지 용도에 따른 개별 재산관리 부서를 통하여 매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인력부족,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 조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정밀한 실태조사와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인천도시공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의 전문성을 활용 인천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데이트된 최신자료의 DB를 구축함으로써 공유재산 운용 및 활용방안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1단계로 지난해에 도시공사의 시유재산 3,000필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 확보한 유휴재산 및 유상대부(203필지),무단점유재산(771필지) 현황자료를 기초로 시 재산관리관 및 군·구를 통한 추가 정밀 실태조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부료 부과 및 대부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무단점유 재산 및 장기간 대부 중임에도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의사 확인을 통해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활용계획별로 조사된 보존부적합 매각대상 687필지, 측량대상 288필지 등의 토지는 매각 및 토지분할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공공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204필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활용이 불가능 해 무단사용 및 쓰레기 투기 등에 노출되어 온 200㎡이하의 부정형 자투리 소규모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각 군·구의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꽃밭 및 녹지,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펜스설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불법 사적 이용을 강력히 제한하고, 각종 측량과 토지분할, 토지특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지가 현실화 추진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활용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동조사가 최초로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인천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례로, 사후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에도 행정재산 7,000여 필지 또한 보다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