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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요양병원 등 불시 안전점검 결과 발표

2018. 03.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행정안전부|안전점검과

행정안전부는 3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복합 건축물을 불시에 방문하여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3.21일 기준)*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671개소로 전체 2,274개소의 29.5%에 해당한다.

* 행정처분 :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이 중 64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 과태료 처분 285건의 22.5%에 달한다. 주요 과태료 처분내용으로는 방화문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꺼 놓은 경우, 환자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 계단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날 불시점검한 요양병원은 다행히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체 비상대피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건물에는 4층에 요양병원이, 8층에 요양원이 있어 유사시 환자들의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화재안전대책 특별TF」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가건물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실태 부실 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도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소화전에 넣어 보관하였고, 소화기는 2003년 제조된 것으로 내용연한을 5년이나 경과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이 사안은 작년 10월 소방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다.

김 장관은 소화기 교체가 3~4만원이면 가능한데도 바꾸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 전량 교체를 지시하고, 일부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직접 교체해 주기도 하였다.

아울러, 김부겸 장관은 상가 내 학원에도 방문하여 어린이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기증하였다.

또한, 상가 비상대피 계단에 설치된 피난 유도등은 열감지기로 점검한 결과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통로에 있는 방화문도 노후화되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유사시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을 마친 김부겸 장관은 “우리사회가 아직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가안전대

진단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