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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2018. 03.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국토교통부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hub)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검토 배경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분석(`18년)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 1,383개 읍·면·동(40%)이 소멸 우려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작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17년 12월, 68곳 선정),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

 * `17년 8월부터 국토연구원, LH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국토도시계획학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산업연구원 등과 연구 진행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1.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 초기 사업비 지원, 지역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2. `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 ※참고1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되고,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문체부), 상권활성화사업·청년몰 등(중기부)

3.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지역 청년 및 주민 고용, 이익의 지역 재투자 등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도시재생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청년건축가 스타트업】

(공간 지원)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내 창업공간을 저렴하게 임대

(사업 지원)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 우선 수행

(금융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특례보증, 사업화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청년예술가】

(공간 지원) 공동 공방 및 전시공간 등 저렴하게 임대

(네트워크) ‘공공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등록하여 A 지역 공공건물 디자인 설계·응모 → A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


4.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하여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5.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상생협약 체결 시 금융 및 도시계획 상 인센티브 부여 등 내몰림 최소화 대책

아울러 `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가 조성되어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6.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활성화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 등 검토

** 빈집, 빈점포를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으로 활용하거나 노후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금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혁신 거점 공간,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특히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