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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18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2018. 03.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산림청|울진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18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내에 13건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산지전용(54%),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31%), 산불피해(15%)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사법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하여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은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