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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2018. 03. 1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인천광역시 ‘남구(南區)’의 명칭이 오는 7월 1일부터 ‘미추홀구(彌鄒忽區)’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변경하는「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3. 20. 예정)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명칭은 ‘68년 인천 남구가 설치될 당시 단순한 행정편의에 의해 지리적 위치를 명칭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했으나, ‘미추홀구’는 시대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 이미지 창출,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 등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특히, 주민 여론조사 및 명칭 공모, 전 세대 선호도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 미추홀 : 문헌(삼국사기)상 인천 최초의 지명으로 ‘물의 고을’의 의미로 해석, 미추홀의 발상지가 현재 남구 문학산 일대로 확인(여지도서)

한편,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는 도로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 교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장부의 정리,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의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동서남북 방위 개념의 자치구명을 지역의 역사성 등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한 첫 사례로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하면서, “방위식 명칭을 지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위식 자치구명 사용 현황 : 7개 특·광역시의 25개 자치구(인천 남구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