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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시행

2018. 03. 1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04년에 제정한 법이다.

산업부와 지역위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 인구비중(%) : (’60) 20.8 → (’80) 35.5 → (’00) 46.3 → (’15) 49.5

․수도권 GRDP비중(%) : ('85) 43.9 → ('95) 48.2 → ('05) 48.9 → ('15) 49.4

․1000대 기업(매출액 기준)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위치(’16년, 부산상의)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비즈니스서비스업) 70%가 수도권에서 발생(’00∼’14, 산업연구원)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의 의의는 이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1일 발표)’의 이행을 위한 민관협치(거버넌스)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한다.

 * (현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 5개년계획 ⇒ (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