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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시 과태료 부과

2018. 03. 06|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대구광역시|미래형자동차과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부과 -


- 물건적재 등 충전방해 행위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지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 일반차량 주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홍보 및 계도 조치만 가능해 그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충전스트레스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165기의 공용충전기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설치 또는 시운전 중인 공용충전기 219기를 4월말까지 완료하여 총 384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도 100기의 공용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 차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100kW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1개소에 3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집중충전소 위주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차량 주차로 인한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전기자동차 이용자들도 매너있는 충전문화가 조속히 뿌리내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협조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