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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사업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 사업 추진

2018. 02. 19|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기후대기과

- 가구당 336만원 한도내 철거비 지원,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저소득층 55동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민관협력사업으로 함께 추진

 
경남도는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도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2,970동, 100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되었으나,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 과다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7년까지 총 438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16,495동을 철거하였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시ㆍ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철거한다.


지원범위는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2015년 전국최초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7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총 131동 4억원으로 지붕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55동 166백만원을 포함, 2020년까지 163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과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당부드리며,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과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