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교육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 심의·확정

2018. 02.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  등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 (교육부·보건복지부)


그 간,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돌봄,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① ‘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②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하여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③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교육부·교육청 공동으로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④ 또한,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방안(예) >
 
(사고예방 및 학습권 보장) 학교-별도 시설(돌봄, 어린이집 등)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별도 출입문 등 설치, 지자체 부담)하여 사고발생 사전 예방 및 초등학생 학습권 보장

(시설관리책임) 학교 내 시설이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설관계자 책임으로 명확화하여 학교장 부담 완화,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 별도 측정시설 지원
 
아울러, 정부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