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 발표

2018. 01. 11|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교육부|교육시설과

- 지진위험지역 초중고 매년 1,000억원 추가투자, 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키로
- 국립대학은 매년 500억 추가투자, 22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5년 단축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기로 했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지방교육재정교부금)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은 매년 1,000억(국고)원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35개교에 202억원을 지원, 빠른 시간 내 내진보강을 실시한 바 있다.


 * 지진피해 복구비 지원 현황 : 235개 학교(초111?중55?고57?특수1?기관6?대학5) 대상 피해복구비 202억 원 지급(`17. 12. 13.) 완료


내진보강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지진피해 예방(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18.1.1시행) 했다.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우선적으로 향후 7년 동안(‘18년~’24년) 매년 1,7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 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씩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10년 단축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 ‘34년 → 개선 목표 ’24년).


※ 1조 1,900억 원(총소요) / 1,700억 원(교육환경개선비 700+재해특교 1,000) = 7년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앞으로 7년간(‘18년~’24년)은 매년 1,800억 원을 지원하고, ‘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 ‘34년 → 개선 목표 ’29년).


※ 1조 8,000억 원(‘25년 기준 총소요) / 3,600억 원(교육환경개선비 2,600+재해특교 1,000) = 5년

[지진위험지역 내진보강 대상건물 및 예산(2017년 말 기준)]

구분

당초 (개정 전)

개선 (개정 후)

지진위험지역

(6,133)

연평균 700억 원 투자하여 `34년 완료

연평균 1,700억 원 투자하여 `24년 완료

(10년 단축)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

(16,709)

연평균 1,800억 원 투자하여 `34년 완료

`24년까지 연평균 1,800억 원 투자한 뒤 `25년부터 연평균 3,600(+1,800)억 원 투자하여 `29년 완료

(5년 단축)


한편, 포항지역 지진(`17. 11. 15.)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피해를 입은 235개 학교 중 내진보강 미완료 학교(127개 학교 245개 건물)의 내진보강비 4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17. 12월)


[지진피해학교 내진보강비 지원 현황]

구분

도교육청

경북

울산

경남

대구

학교 수()

74

25

11

17

127

건물 수()

143

40

28

34

245

지원액(억원)

246

78

54

113

491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당초 목표 `27년→개선 `22년) 단축한다.


당초 `18년부터 ‘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학생안전 조기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2배로 확대(500억 원 → 1,000억 원)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1/2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분

'18

'19

'20

'21

'22

지원예산(억 원)

1,000

1,000

1,000

1,000

997

4,997

내진비율(%)

56.4

67.3

78.2

89.1

100

완료

※ 1,000억 원 투자 시 내진비율은 매년 10.9%씩 상향(1,000억 원/4,997억 원)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교육부고시 제2017-143호, `18. 1. 1.)하고,


 - 일본․대만 등 내진보강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18. 2. 22.)을 개최하여 우수한 정책과 사례 등을 공유한다.


※ 긴급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한 강당‧체육관은 내진특등급으로 설계토록 강화주요구조부가 아닌 비상계단, 조명기구 등에 관한 내진설계기준 마련 


또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내진성능평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대가산정기준 등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