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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8. 01. 0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산림청

- 산림청, 29일부터 개정령 시행...산림훼손 최소화 위해 규모 제한 -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