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경상북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144개 단지에 사업비 43억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부대∙복리 시설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단지 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선정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2월 13일까지 시∙군에 사업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확인조사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공동주택은 도내 전체 주택의 약 55%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