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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2018년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행

2018. 01. 1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전라북도|주택건축과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12백만원 지원
-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주변시세 반값으로 5년간 임대주택 제공​

전라북도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제공하는『2018년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반값 임대주택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불안도 함께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농어촌 지역에 전국 최초로 ‘15년부터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79동을 제공(목표 70동)하였으며, 올해에도 30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자리매김 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16년부터 동당 지원금액*과 입주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농촌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에 일조하고 있다.

*  (‘15년) 7백만원 → (’16년) 10백만원 → (’18년) 12백만원
** (‘15년)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지방학생 등 → (‘16년) 기존 + 65세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전라북도는 올해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참여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빈집은 농어촌 지역(시‧군부 읍‧면지역, 시부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이번에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초과비용 건물주 개인부담)이며,

대신 소유주는 저소득계층 등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년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으로


관할 시군과 임대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모집해 선정한 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게 된다.


전라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반값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며, 소유자에게는 빈집 관리를 대신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는 사업으로,

앞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