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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강화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

2018. 01.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환경정책과

​-「자원순환법」시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로 석면으로 인한 인체 위해 방지


경남도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시행과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등 석면관리기준이 강화됐다고 3일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일부터 시장·군수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다음년도에 부과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유형별로 10~30원/kg이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은 시․도에서 부과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자가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 매립한 후 2년이 지난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ㆍ이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되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도 올해부터 강화됐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농도 측정은 2년마다 측정해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최초 측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최초 측정을 완료해야 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포장재, 유리병, 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