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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원녹지법' 등 10월 총52개 법령 새로 시행

2017. 09.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법제처|대변인실

공원녹지법 등 10월 총 52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10월에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대부상품 광고 문구 명확화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포함

10. 19.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2천만원 5천만원), 대부조건 광고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 미이행(5백만원 1천만원) 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인상하여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

10. 19.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수급인 산업재해

발생 건수 통합 공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

10. 19.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금지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피해 방지

10. 1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험법)

특수건물 화재 시 손해배상 내실화

백화점이나 의료시설 등 여러 사람이 출입, 거주하는 특수건물 화재 발생 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특수건물 소유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