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등 10월 총 52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10월에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 대부상품 광고 문구 명확화 |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포함 | 10. 19.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2천만원 → 5천만원), 대부조건 광고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 미이행(5백만원 → 1천만원) 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인상하여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 |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 | 10. 19. |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ㆍ수급인 산업재해 발생 건수 통합 공표 |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 | 10. 19.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금지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피해 방지 | 10. 19.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험법) | 특수건물 화재 시 손해배상 내실화 | 백화점이나 의료시설 등 여러 사람이 출입, 거주하는 특수건물 화재 발생 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특수건물 소유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