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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 09.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강화, 10.10일까지 실거래 신고한 기존계약자는 보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 강화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8.3)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석연휴에 따라 10월 10일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9월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