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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모든 공공건축물에 내진보강사업 실시

2017. 08. 1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이 실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층 또는 500㎡ 이상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을 변경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존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재의 내진보강사업계획에 제외된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인 소규모 기존 공공건축물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내용은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용도, 내진보강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시 자체 당초 내진보강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이 모든 기존 공공건축물을 반영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한편 울산시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대상 시설은 총 1,084건으로 울산시는 이 중 550건(내진율 50.7%)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


구분

건축물

일반댐

도로

수도시설

어항시설

폐기물매립

하수시설

병원

교량

터널

보강률(%)

50.7

47.5

100

38.9

100

100

41.9

-

92.5

55.1

내진대상

1,084

406

1

401

9

8

31

1

120

107

내진보강

550

193

1

156

9

8

13

 

11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