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이 실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층 또는 500㎡ 이상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을 변경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존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재의 내진보강사업계획에 제외된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인 소규모 기존 공공건축물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내용은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용도, 내진보강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시 자체 당초 내진보강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이 모든 기존 공공건축물을 반영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한편 울산시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대상 시설은 총 1,084건으로 울산시는 이 중 550건(내진율 50.7%)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
구분 | 계 | 건축물 | 일반댐 | 도로 | 수도시설 | 어항시설 | 폐기물매립 | 하수시설 | 병원 |
교량 | 터널 |
보강률(%) | 50.7 | 47.5 | 100 | 38.9 | 100 | 100 | 41.9 | - | 92.5 | 55.1 |
내진대상 | 1,084 | 406 | 1 | 401 | 9 | 8 | 31 | 1 | 120 | 107 |
내진보강 | 550 | 193 | 1 | 156 | 9 | 8 | 13 | | 111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