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농림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상담반 운영

2017. 07. 3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 축산농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앙상담반 발대식 개최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희소속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하여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 7. 28.(금)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왔다.


최근에는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①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허용 면적 : 수도권 500㎡, 일반지역 1,000㎡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당초)전체면적을 철거 후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재건축
    → (개선)허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 후 적법화 가능, 철거비용 및 재건축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농가부담 완화


 ② 둘째,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하였다.


   * 차양 : 햇볕 또는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작은 지붕.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③ 셋째,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당초)일반경쟁입찰 → (개선)수의계약, 제3자에게 매입되지않도록 사전 차단


 ④ 산지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서를 시달하도록 조치하였다.


‘17.6월말 기준, ‘24.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농가는 9.4%, 진행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은 38.5%이다.


이 중, ‘18.3.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중인 농가는 35.5%로 추진률이 50%를 넘어섰다.


1단계 대상농가인 적법화 추진률이 5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중앙상담반 활동을 단기간(8~9월) 집중 운영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대식은 중앙상담반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상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중앙상담반 발대식>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시․군․구 단위로 중앙상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되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농협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상담반을 구성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해 왔다.


현장 상담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전국의 축산농가가 현장 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군․구까지 중앙상담반을 확대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농협 중심의 2개 상담반을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중앙상담반 124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이번 중앙상담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각출하여 지원하며, 건축사협회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최대한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건축사협회 조충기회장은 ‘전국의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기부차원에서 동참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건축사가 적법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축행정절차 및 건축관계법률 등 축산농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숍 주요 내용>


발대식 이후, 지자체와 농협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특히, 용인시는(‘15.11~현재까지, 대상농가 409호 중 209호 적법화 51.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완료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연내까지 적법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용인시 사례
 : 무허가 축사 T/F 팀을 구성, 원스톱 민원처리
 *‘17.4월말 기준, 적법화 완료 51.1%, 추진중 45.7%로 연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가능

▶구미시 사례
 : 건축사협회 용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괄 신청
 *무허가 축사 686개소 중 527개소 일괄 신청 접수


강원도 사례
 : 행정부지사가 중심이 되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두 지휘
 *전국 최초 도 자체예산 지원, 건축설계비 30% 일괄 감면


서천 농협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 구성, 축산농가 1:1 컨설팅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과 사전협의, 조기 적법화 추진을 위해 매진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중앙상담반 구성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