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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17. 07.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경상남도|토지정보과

경남도는 31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자가 상세주소 사용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가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는 시장·군수가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직접 전달하면 전입담당이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군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두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노인이나 일상생활에 바쁜 1인 가구 등의 상세주소 사용을 위한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세주소란 원롬, 다가구․단독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 찾기 위한 제도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되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도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도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