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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2017. 07.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민권익위원회|경제제도개선과

보도를 가로지르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도를 가로지르는 주차장 출입구 바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색상과 질감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설치돼 왔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바닥재의 색상과 질감 차이만으로는 주차장 출입구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주변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범죄인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간주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형사 처벌될 수 있어 운전자의 과실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9호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건물 주차장 입구를 지날 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