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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7. 07. 2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 7. 21 ~ 8. 10)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하였다.
그 동안 50만㎡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2/3이상)해 신청하는‘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1/2이상 소유권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후 2년 이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어야 함



이와 더불어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개발 사업(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 하도록 하였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및 전자 공청회를 이용해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투자자본 검증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