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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 소방기준 적용

2017. 07.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민권익위원회|경제제도개선과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 ’16년 기준 전국에 견본주택 617개소 설치, 경기도가 174개소로 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임에도 그 동안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 채 소화기 정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었다.


연간

화재

발생

비율

(%)

 
 

화재

건당

피해

규모

(백만원)

* 소화설비는‘소화기’가 유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피난설비는 설치 의무 없음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이라 축조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견본주택 소방점검 결과>

 

 

 

(감사원) 447개 견본주택 점검 결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314개소 적발(’13)

 

(국토부) 41개 견본주택에서 비상구 물건 적치 22비상구 여닫이 구조 불량 20소화기 미설치 15 비상탈출 계단 미설치 13 비상구 미설치 12 이격 거리 위반 3 적발(’14)

 

(경기도) 30개 견본주택 점검 결과 소화기 미설치 9, 피난구조 미확보 5(’15)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제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견본주택이 화재에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