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7.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기본법(제8조)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위원장 : 국토부장관)
②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마련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전매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되어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 (개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3~5개월 단축)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