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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2017. 07. 1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7.18일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5만원)하고 있으나,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하여 4개월(6~9월, 월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 지원 대상 : 약 7만 6천 여 세대(김포 70,000·제주 5,500·김해 900·울산 140· 여수 3세대 등)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 ①육영사업 : 학자금·장학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 

  ②공동이용시설 :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등 

  ③환경개선 :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④소득증대 : 사회적 기업 지원,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지원 사업 시행 절차 : 사업선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사업계획 수립(공항공사)→사업계획 승인(지방항공청)→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