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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개정 추진

2017. 07. 06|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민권익위원회|경제제도개선과

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등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이하 기부채납)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익적 목적 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기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문제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14년~’16년)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지자체 중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이 무상으로 기부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지자체는 7개, 일부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현장의 애로사항) 새마을 사업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사유지에서 분할하여 기부채납 함에도 분할측량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공사 개선의견, ’16.12)

 

󰋻(이의제기) 기부채납 시 왜 분할측량 수수료까지 기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하나,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기부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상황(○○, ’17.4)


또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과 같이 지자체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곳도 전체의 59%에 달하고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신청서 양식도 서로 달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산 귀속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채납 신청서에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부자의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신청서(예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등기촉탁 승낙서

2. 위치도 및 설계도

3.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4.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지적도

4.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주민등록등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부채납 시 지자체가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자가 내는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기부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