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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공공미술작품 수준 향상을 위한 공모전 개최

2017. 07.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문화박물관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6월 30일(금) 다정동(2-1생활권) 공동주택 미술작품의 공모 공고를 통해 일반경쟁공모 12작품과 작가초청 4작품 등 총 16개 미술작품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는 다정동에 위치한 10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는 16개의 작품 중 작가초청으로 설치 예정인 4개를 제외한 12개 작품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며, 총 사업비는 약 14억 5천만 원으로, 작품 당 평균 1억 2천만 원을 웃도는 보통 국제 미술전(비엔날레)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행복청이 이런 공모에 나선 취지는 일명 “1%법”의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1%법”이란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공공미술에 쓰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건축주의 자의적 선정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상업화에 따른 작품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행복청은 2015년부터 주요 상업지구와 공동주택 단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행복청의 공모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으며, 한편으로는 선정된 작품이 일방향적인 감상 형태의 독립적 조형물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번 공모는 작년 시범 사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작품과 작품 설치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미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을 보완하였다.


먼저, 기존의 조형물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설치 위치의 특성에 걸맞은 작품까지 공모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미술작품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 예로는 의자, 파고라*, 쉼터, 가로등 등의 퍼블릭퍼니쳐**, 조경, 소형건축물형 작품 및 놀이터형 작품까지도 포함한다.


    * 지붕이 없는 반 그늘막 구조물


   ** 기존의 가구 역할을 하면서도 작품이기도 한 구조물


또한, “장소성”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작품의 창의성을 심사의 주안점으로 명시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면서도 기존 작품들과 차별화 된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성현 행복청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이번 공모에서는 장소성, 공공성,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오는 11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참가를 원하는 자는 필히 참석하여 응모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