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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설계비 경감 혜택 적용

2017. 06.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세종시건축사협회(회장 김순공)와 공조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설계비를 경감키로 하였다.


세종시건축사협회 협회 소속 건축사(관내 56개 건축사)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때 설계비를 60% 낮춰주기로 결정하고, 조치원읍 소재 건축 민원 전문상담실을 안내창구로 운영키로 하였다.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세종시건축사협회(044-862-6336)로 의뢰하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7월 이후 건축사로 구성된 행정지원반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에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련법 검토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위반사항(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및 건축 조례에 따라 ▲축사시설은 이행 강제금 50% 감면 ▲축사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90%를 감면하여 부과된다.

<세종시 건축사협회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