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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2017. 06.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

새 정부의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공공부문 부채 문제, 재생사업 역량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개발분야 지방개발공사가 민간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공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형태 홍익대 교수는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사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지방재정학회(학회장: 민기) 주최로 28일 오후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열린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조형태 교수는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공기업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주택조합 등 민간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사채를 발행 승인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개발공기업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공공성과 타당성의 관점에서 선별하여 공사채발행을 허용해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인섭 조선대 교수도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자율성 제고방안’ 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서울과 수도권 개발공사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빈번한데도 지방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기업 LH수준인 1,000억원으로 수준을 상향하거나 행정자치부에 ‘대상사업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적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현재 LH공사에만 부여된 주거급여 조사권한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지방공사에도 이관하여 지역 실정에 필요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가칭 ‘주거급여 전담기관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위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으로 구성된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은 “새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지향하고 있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분야에서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사업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개발하여 지역 맞춤형 수요를 위한 기관으로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 사회로 ▲박제화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장,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기획처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도시재생뉴딜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공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 단체개발공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가 상호 경영정보를 제공·교환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경영체제 구축 및 공사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협의회가 창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