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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부 정책으로 확대 추진

2017. 06.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정부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5,000호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총 3,616호 규모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현황표


구 분

합 계

사업인가 완료

사업인가 진행 중

사업인가 준비 중

건 수

45

3

14

28

호 수

16,851

3,616

5,471

7,764

공공

3,241

645

1,116

1,480

민간

13,610

2,971

4,355

6,284



14개소(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정부 제도개선 건의, 네 가지가 큰 축이다.

 

<기존 보증금월세 지원책 확대 적용으로 다양한 소득계층 입주, 소셜믹스 실현>


첫째,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로,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 금액으로 최대 45백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임대료의 합(전세보증금)22천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이하 기준 33천만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입주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50% 미만

도시근로자 소득

50%~60%

도시근로자 소득

61~70%

도시근로자 소득

70% 초과

지원대책

공공임대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공급

보증금 지원

(4,500만원 무이자)

+ 월임대료 지원

보증금 지원

(4,500만원 무이자)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60% 수준 공급

예상임대료

(1인주거)

20만원 이하

20~30만원

3040만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5대 지원 대책(17.1. 기 시행 중)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강남권, 도심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 공급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완화>


둘째,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7.5.18. 공포)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17.5.18.)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 지정 가능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등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212개소→236개소)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되며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비약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사업, 주택관리 어려움 겪는 민간사업자 SH공사가 사업 전 과정, 주택관리 대행>


셋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을 최대 8년까지 임차약정을 함으로써 사업자는 공사와의 임차약정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고, 공사는 임차한 주택을 전대형식으로 공급하는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공사의 사업관리나 위탁관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KB국민은행과 419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리츠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공사에서 출자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호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시 정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50,000(공공임대 10,000, 민간임대 40,000)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토지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시청에서 ‘정기(상설) 사업설명회’와 토지주 등 요청 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중 10~25%를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이를 주변시세의 68~80% 수준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75~90%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민간사업자가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창업지원센터, 교육시설, 회의실, 공연전시장 같은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살자리뿐만 아니라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도 함께 들어서서 청년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