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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7. 06. 14|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교육부는 6월 13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개정(‘17.3.21.)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에 대한 시·도지사의 보고가 의무화되고 ·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보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경비부담은 시·도지사가·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매입비 총액의 2분의 1을, 시·도교육감이·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함(법 제4조 제4항)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 운용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 법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⑤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분양자료를 정한 기한(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원, 기한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6.14~7.24.)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용지의 적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