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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2017. 06. 12|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문화재청|발굴제도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교육」을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책자를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제고와 조사현장의  안전관리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여건이 열악하고 안전불감증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오는 13일 발굴조사전문법인, 박물관, 연구소 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발굴현장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관리교육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구성하여 발굴조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을 시작으로 현장 시설물 설치와 철거, 장비, 조사요원과 고령 근로자 관리 등을 알아보는 ▲ 조사공정별 안전관리 방법, 토사 붕괴, 혹서기‧혹한기 등 계절별 현장 재해사고, 해충‧동물로 인한 피해 사고 등 ▲ 사례를 통해 본 사고원인과 개선,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살펴보는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전체 교육 내용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과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이 끝나면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안전관리교육 뿐 아니라 최근 발굴조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발굴조사현장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