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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익사업 검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도개선

2019. 05. 23|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재생과

제주도, 공익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도개선 


감정평가 공정성 확보… 특정 법인 과다 수주에 따른 문제 등 해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익사업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개선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과다 수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고 수주업체는 26%차지, 최저 수주업체는 3.6%로 조사 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개선에 따라, 추정감정평가금액이 150억 원 미만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


150억 원 이상인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추천의뢰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다. 


한편, 제주도내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시장은 약 10억2천3백만 원 규모이며, 총 감정평가 시장 규모의 10~2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감정평가업체는 법인 14개소, 개인 1개소 등 모두 1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공익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해 향후 조례 개정 등 정착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