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 등 첨단장비 활용해 입체적으로 추진-
전라남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8년 개별 공시지가 확정을 위해 현지답사와 함께 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산정 절차에 따라 추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등으로 2018년도 토지가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체 토지의 82%인 약 471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개별 토지특성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지가 불균형이 된 토지에 대해 적극 해소해 공평과세를 실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12일까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제출된 지가 검증은 5월 9일까지 마무리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합니다.
이어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박병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과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해 결정할 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잘 알아뒀다가 본인 소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