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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 확정

2018. 01. 3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1월 30일(화) 개최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김용진 제2차관 주재)를 통해 심의‧의결하였음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국유지 내 노후청사를 「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

이번 선도사업 실행계획은 지난해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지 8곳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방식, 사업시행자, 준공 후 재산관리, 향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국유지 복합개발 선도사업지(8곳) >

 ① 서울 영등포 선관위, ② 남양주 비축토지,   ③ 舊 원주지방국토청
 ④ 舊 천안지원‧지청,   ⑤ 舊 충남지방경찰청, ⑥ 광주 동구 선관위
 ⑦ 舊 부산남부경찰서(부산시 여성회관과 공동사업), ⑧ 부산 연산5동 우체국


 ※ 국토교통부는 이와 별도로 공유지(지자체 소유) 선도사업지 34곳(1차 11곳, 2차 23곳) 추진 중

이날 논의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에 따르면, 국유지 선도사업지 8곳을 복합개발하여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며,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됨

공급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신혼부부

고령자 (65세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료 수준

68%

72%

80%

76%

60%

최대 거주기간

6

(취업준비생 4)

6

자녀× 6

자녀10

20

20

  *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16.3월)

금번 실행계획에 포함된 8건의 사업 중, 영등포선관위・남양주통합청사・광주동구선관위 등 3개 사업은 금년 중 사업계획 승인 후 ΄21년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임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저활용 국유지를 이용하여 ①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②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③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발표된 선도사업지 8곳 외에도 국유지 복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